
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, 2025년에 신설돼 2026년에도 이어지는 생활지원형 국가장학금이다.
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.

■ 1. 주거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
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(대학원생 제외)
- 만 39세 이하 미혼자 (2026년 기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당해 학기 학자금신청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자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-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대학을 기준으로 대학 소재지와 다른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교통권역에 위치한 경우
- 신입생·재학생·편입생·재입학생 모두 신청 가능
해당 요건은 실제 분리 거주 여부가 확인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심사된다.


■ 2. 주거장학금 지원 금액 ,범위
2026년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다.
- 월 최대 20만 원
- 학기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
- 임차료, 관리비, 전기·가스요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을 포괄 지원
- 방학 기간(7~8월, 1~2월)에는 미지원
- 단,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
지원금은 생활보조 성격으로, 사용 내역 증빙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.


■ 3. 주거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절차
주거안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진행되지만,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한다.


● 신청 경로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- 신입생은 입학 예정 대학을 선택해 신청 가능
● 제출서류(필수)
- 주민등록등본(부모와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)
-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증빙 서류
-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
신청 시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.

■ 4. 주거장학금 유의사항 및 심사 기준
원활한 장학금 수혜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- 백분위 70점 이상의 성적 기준 충족
-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기간 엄수 필수
- 지원 대상 대학인지 사전 확인 필요

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보통 6~8주가 소요되므로 장학금 지급 시기를 고려할 경우 조기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.
2026 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핵심 제도다.
신청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두면 학기 초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