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신청을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. 국세청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제도를 운영해,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·가구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2025년 신청 기간과 방법,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①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정기신청(5월)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6월부터 12월 사이 기한후신청을 통해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이는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제도로, 매년 수십만 명이 기한후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

②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및 감액 규정
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6월 3일(월) 00시부터 12월 1일(월) 23시 59분까지입니다.
단, 정기신청 기간(5월 1일~6월 2일)을 놓친 경우라면 반드시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주의할 점은 정기신청 대비 5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신청을, 불가피할 경우 기한후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📅 신청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📱 신청경로: 홈택스·손택스 또는 ARS(1544-9944)
⚠️ 지급감액: 정기신청 금액의 95% 수준
💡 신청대상: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·사업·종교인 가구
③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
홈택스 PC·모바일:
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→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손택스(모바일앱):
앱 실행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QR코드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간편 접수 가능
ARS 간편신청:
📞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·인증번호 입력 →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소득·재산 요건 미충족 시 환수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홈택스 장려금 안내대상자 조회로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

④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
✅ 소득요건 — 단독가구 2,200만 원 이하, 홑벌이 3,200만 원 이하, 맞벌이 3,800만 원 이하
✅ 재산요건 — 2억 원 미만
✅ 기한엄수 — 12월 1일 마감 이후에는 신청 불가
✅ 허위신청 주의 — 허위·중복신청 시 가산세 부과 및 향후 신청 제한 가능
✅ 문의처 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




📊 2025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요약표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2025.6.3(월) ~ 12.1(월) |
| 신청방법 | 홈택스·손택스·ARS 1544-9944 |
| 감액규정 | 정기신청 대비 5% 감액 |
| 신청대상 | 2024년 소득 있는 근로·사업·종교인 가구 |
| 문의처 |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|


